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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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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회사”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을 확인한 후, 7일 이내(영업일 기준)에 환불하여 드립니다.
단, 특별 기획된 상품 등의 경우 해당 상품에 명시된 별도의 환불 정책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학원의 사유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수강생의 사유 |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내인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 시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 시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 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수강료 징수기간이,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|